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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린이를 위한 주식용어

[주식용어] #14 미수금, 증거금, 반대매매 뜻

by 여의도 주린이 2020. 10. 18.

미수금, 증거금, 반대매매 뜻


'미수금'이란 유가증권의 위탁 매매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금액을 말합니다

미수금은 증권회사한테 돈을 빌린 겁니다

쉽게 말해 빚이죠

 

주식거래를 할 때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미수거래를 해서인데

미수거래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생할 때가 주린이들한테는 종종 있습니다

그중 가장 흔한 이유는, 현재 내 주식계좌에 10만원 있습니다

시가 10,000원인 A주식을 10주 사려고 해요

더 오르기 전에 빨리 매수하려고 지정가 거래가 아닌 시장가 거래로 빠르게 매수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사이에 A주식이 10,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주면 10만원이 아니라 10만5000원이 되겠죠

결국 5000원 모자라서 매수가 안되는데

이럴 땐 9주를 살 수도 있지만 난 무조건 10주를 살 거야 하면

증권사 MTS나 HTS마다 다르고 본인이 설정한 것마다 다르겠지만

경고가 한번 뜰 겁니다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 10주를 사기엔 5000원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10주가 사지게 되겠죠

그리고 5000원은 미수금이 됩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대금의 결제를 보증한다는 증거로

매입대금의 일부를 '증거금'으로 내야 하는데

증거금은 보증금이라고도 하고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증거금률은 주식마다 다른데 보통 증거금률 40%라고 하면

내가 10만원 어치 주식을 사려할 때 최소 40%인 4만원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수거래를 하게 되면 미수금은 이틀 안에 갚으면 되는데요(당일 포함 3일)

미수금은 내 계좌에 현금이 있어도 기한 내에 대금을 갚지 않으면 독촉이 들어오게 됩니다

 

 

'반대매매'는 이 미수금을 갚지 않거나 못 갚았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

강제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회사에서 "네가 미수금을 기한내에 못갚았으니

현재 너가 가지고 있는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너가 빌린 돈을 돌려받겠다"

라는 게 반대매매입니다

 

미수를 월요일날 썼으면 월화수 즉, 당일 포함 3일 안에 갚아야 되고

반대매매는 4일째인 목요일 아침 동시호가의 가장 아래 가격으로 팔리게 됩니다

빠듯하죠? 미수는 어지간하면 쓰면 안 됩니다

아니 그냥 안 쓰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미수는 개인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이 하나둘씩 미수를 쓰다

기한 내에 갚지 못해 반대매매로 인해 물량이 쏟아져 나와버리면

이 또한 주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왜 악영향이냐면, 나는 A주식이 내일 오를 거 같아서 어제 종가에 샀는데

아침 동시호가에 보니 A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미수를 써서

갚지 못하고 결국 반대매매로 물량이 쏟아져 나와버리면

동시호가에서부터 이미 A주식은 하락장세 일 겁니다

 

결론은 미수거래는 너무 위험하니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식이 오르면 좋겠지만 조금만 하락해도

나에게 다가오는 미수금 부담은 몇 배로 다가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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